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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 받는 경우 3가지

by 내돈내산 투자자 2024. 9.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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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족이 없거나, 연금 중복 수령이 불가한 상황, 유족연금 수령 중에도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미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본 개요 

국민연금 못받는 경우 3가지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유족이 없을 때 못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통해 가족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만약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사망 일시금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도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 지원을 증빙하지 않으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 불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로 하면 본인 연금의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거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본인이 평생 납부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300만 원, 아내가 70만 원을 수령하던 부부가 있었다면, 남편이 사망 시 아내는 유족연금 120만 원을 받지만, 자신의 연금 70만 원과 유족연금 3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유족연금 수령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나중에 본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해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0대 주부가 남편의 유족연금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금을 받으려면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결국 납부한 보험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국민연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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