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 외 소득(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이는 평생 적용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감액 비율이 높아, 소득이 많을수록 실수령 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은 퇴직 후 지급되는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감액됩니다. 특히, 이러한 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이 지속되는 한 평생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가 추가 소득을 통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2023년 기준 26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벌게 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64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소득에 대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5년 동안만 감액되고 그 이후에는 감액이 없지만,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계속해서 감액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합산 과세로 세금 부담도 증가합니다. 연금 수령액과 추가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 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5%의 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수령 연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월 300만 원 받는 수급자가 추가 소득으로 월 500만 원을 벌게 된다면, 연금은 115만 원 감액됩니다. 여기에 더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부과되면, 실수령액은 월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소득이 월 700만 원이라면, 연금은 절반인 150만 원으로 줄어들며, 세금과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119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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