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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절차 순서 7단계

by 내돈내산 투자자 2024. 10.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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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파트 구입 절차 순서에 관한 글입니다. 집 매매시 필요한 서류, 세금, 공인 중개사 수수료, 정부에게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다룹니다. 

 

아파트 구입 절차 순서

 

아파트 매매 절차 

 

부동산 매물 검색: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매물을 검색합니다. 이때 아파트 가격, 주변 환경, 교통, 학군 등을 고려합니다.

 

실제 매물 방문: 선택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내부 상태와 주변 시설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관리 상태, 조망, 채광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협의: 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자 또는 중개인과 협상하여 가격을 조정합니다.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계약금(전체 가격의 약 10%)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정보, 거래 가격,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잔금 마련: 계약 이후 대출을 실행하거나 잔금을 마련합니다. 필요시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중도금(전체 금액의 일부)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맞춰 지급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을 지급한 후,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 매매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본인의 주소지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출 시나 매매 계약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계약서에 사용할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로 계약서 작성 시 필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자금 관련 서류: 본인의 자금 출처나 대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승인서, 예금 잔액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 만약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신청서와 대출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집을 구입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 요율을 정합니다. 기본적인 수수료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요율 (기준: 2021년 10월 개정)

  • 5천만 원 미만: 거래 금액의 0.6% (최대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거래 금액의 0.5%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거래 금액의 0.4%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거래 금액의 0.5% (2021년 개정)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거래 금액의 0.6% (2021년 개정)
  • 12억 원 이상: 거래 금액의 0.7% (2021년 개정)

예시 계산

  • 6억 원 주택 구매 시: 6억 원 × 0.5% = 300만 원
  • 10억 원 주택 구매 시: 10억 원 × 0.6% = 600만 원

 

아파트 구입시 세금 

1.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취득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6억 원 이하 주택: 1.0%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1.0%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9억 원 초과 주택: 3.0%
  •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를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특정 상황에서):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매수자가 중개 수수료와 함께 지불해야 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4. 인지세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약서 금액에 따라 인지세율이 달라집니다.
    • 1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10만 원
    • 10억 원 초과: 30만 원
    • 다만, 계약서 1부만 발행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5. 재산세 (보유세)

  • 주택을 구입한 후 매년 6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주택의 평가 금액에 비례합니다.
  • 0.1% ~ 0.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

  • 1가구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율은 0.5% ~ 6.0% 범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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